📌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9일 (수)
- US Department of Energy가 NextEra Energy의 아이오와주 Duane Arnold 원전(비등경수로 1기, 615 MWe) 재가동을 위해 최대 19억 USD 대출을 종결해, Google과의 25년 전력구매계약과 함께 2029년 초 재가동 목표의 자금구조가 확정 단계로 진입함
- 태국 에너지부가 PDP 2026 초안 공청회에서 205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 최대 9,000 MW를 도입하고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가 첫 300 MW 사업을 주도하는 계획을 공개해, 원전 도입이 국가 전력개발계획 반영 단계로 진입함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이 Hainan성 Changjiang 원전 4호기(Hualong One)의 상온기능시험을 최대 22.3 MPa까지 완료해 시운전 단계에 진입했으며, 2026-08-01 전력망에 연결된 3호기와 함께 2027년 초 2기 완전가동 일정이 구체화됨
- Korea Hydro & Nuclear Power와 Orano가 한국·프랑스 정상 임석 아래 우라늄 농축 장기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2026-04 핵연료주기 협력 MoU가 KHNP의 서방 농축원 접근 확대와 Orano 신규 농축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 계약 단계로 구체화됨
- IAEA가 중재한 7번째 국지 휴전 아래 우크라이나 기술진이 3일간 송전선을 수리해 Zaporizhzhia 원전의 외부전원을 18일 만에 복구했으며, 디젤 비축 감소로 커지던 발전소 정전 위험이 해소되고 비상디젤발전기는 대기모드로 전환됨
분류: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에 피폭하는 상황을 3가지로 구분하여 방사선방호를 설명한다.
3가지 피폭상황이란 계획피폭, 비상피폭, 기존피폭을 말한다. 선량한도는 계획피폭에 적용하는데, 개인 유효선량 혹은 등가선량으로 그 값을 정한다.
‘허용(치)’와 ‘한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때로 ‘허용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되기도 한다.
‘허용치’는 그 어떤 값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한다. 허용전류/전압, 허용강도, 허용온도, 허용농도 등이 그렇다. 즉 상태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한도’는 사전에서는 일정하게 정한 정도,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범위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대로, (방사선방호와 같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로 제시하는 값이다.
개인 선량한도의 적용은 특정 개인이 수용가능한 위험의 수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별 선량차이를 최소화 하여 집단내 불평등한 선량분포가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세계 각국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실정법으로 선량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위반으로 처벌한다. “그 한도를 넘으면 안전하지 않다거나, 그 이하라면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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