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분류: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에 피폭하는 상황을 3가지로 구분하여 방사선방호를 설명한다.
3가지 피폭상황이란 계획피폭, 비상피폭, 기존피폭을 말한다. 선량한도는 계획피폭에 적용하는데, 개인 유효선량 혹은 등가선량으로 그 값을 정한다.

허용(치)’와 ‘한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때로 ‘허용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되기도 한다.

허용치’는 그 어떤 값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한다. 허용전류/전압, 허용강도, 허용온도, 허용농도 등이 그렇다. 즉 상태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한도’는 사전에서는 일정하게 정한 정도,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범위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대로, (방사선방호와 같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로 제시하는 값이다.

개인 선량한도의 적용은 특정 개인이 수용가능한 위험의 수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별 선량차이를 최소화 하여 집단내 불평등한 선량분포가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세계 각국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실정법으로 선량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위반으로 처벌한다. “그 한도를 넘으면 안전하지 않다거나, 그 이하라면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5개 가운데 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