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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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선량한도란 방사선방호체계의 일환으로써 계획피폭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이다.

즉, 선량한도는 업무종사자가 업무도중에 받는 직업상피폭(직무피폭)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받는 피폭에 적용한다. 진단, 검사, 치료 목적으로 받는 의료피폭과 생활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하여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선량한도이다.

선량한도는 그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경계선이 아니다.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은 피폭으로 인한 위험(Risk)의 크기는 문턱이 없이(허용치가 없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설을 문턱 없는 선형(LNT, Linear Non-Threshold)모델이라 한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매우 작은 선량에서도 실제로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폭상황에서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이다. 현재 연간 1 mSv를 포함하여 100 mSv 이하 저선량 범위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적극적으로 위험(Risk)을 최소화 하거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량한도를 정하고, 개개인의 피폭선량을 관리한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2. 선량한도

보통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선량한도를 권고하고, 국가의 규제기관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하거나 수정하여 선량한도를 결정하고 그 이행을 법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ICRP가 권고한 선량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ICRP60의 선량한도를 원자력안전법(시행령 2조 4항 별표1, 2016)에 반영하였다.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한도 유형 직무종사자 일반인
[전신]
유효선량

20 mSv1) (5년 평균)

1 mSv2) (5년 평균)
[등가선량]
눈 수정체
피부3)
손, 발

150 mSv4)
500 mSv
500 mSv

15 mSv
50 mSv
-
1) 어느 한 해 50 mSv를 초과하면 안 됨
2) 5년 평균이 1 mSv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어느 한 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3) 1 cm2
4) ICRP는 2011년 개정함; 5년 간 100 mSv 이내에서 연간 50 mSv(국내 법엔 미반영)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