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9일 (수)
- US Department of Energy가 NextEra Energy의 아이오와주 Duane Arnold 원전(비등경수로 1기, 615 MWe) 재가동을 위해 최대 19억 USD 대출을 종결해, Google과의 25년 전력구매계약과 함께 2029년 초 재가동 목표의 자금구조가 확정 단계로 진입함
- 태국 에너지부가 PDP 2026 초안 공청회에서 205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 최대 9,000 MW를 도입하고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가 첫 300 MW 사업을 주도하는 계획을 공개해, 원전 도입이 국가 전력개발계획 반영 단계로 진입함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이 Hainan성 Changjiang 원전 4호기(Hualong One)의 상온기능시험을 최대 22.3 MPa까지 완료해 시운전 단계에 진입했으며, 2026-08-01 전력망에 연결된 3호기와 함께 2027년 초 2기 완전가동 일정이 구체화됨
- Korea Hydro & Nuclear Power와 Orano가 한국·프랑스 정상 임석 아래 우라늄 농축 장기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2026-04 핵연료주기 협력 MoU가 KHNP의 서방 농축원 접근 확대와 Orano 신규 농축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 계약 단계로 구체화됨
- IAEA가 중재한 7번째 국지 휴전 아래 우크라이나 기술진이 3일간 송전선을 수리해 Zaporizhzhia 원전의 외부전원을 18일 만에 복구했으며, 디젤 비축 감소로 커지던 발전소 정전 위험이 해소되고 비상디젤발전기는 대기모드로 전환됨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1.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선량한도란 방사선방호체계의 일환으로써 계획피폭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이다.
즉, 선량한도는 업무종사자가 업무도중에 받는 직업상피폭(직무피폭)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받는 피폭에 적용한다. 진단, 검사, 치료 목적으로 받는 의료피폭과 생활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하여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선량한도이다.
선량한도는 그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경계선이 아니다.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은 피폭으로 인한 위험(Risk)의 크기는 문턱이 없이(허용치가 없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설을 문턱 없는 선형(LNT, Linear Non-Threshold)모델이라 한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매우 작은 선량에서도 실제로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폭상황에서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이다. 현재 연간 1 mSv를 포함하여 100 mSv 이하 저선량 범위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적극적으로 위험(Risk)을 최소화 하거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량한도를 정하고, 개개인의 피폭선량을 관리한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2. 선량한도
보통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선량한도를 권고하고, 국가의 규제기관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하거나 수정하여 선량한도를 결정하고 그 이행을 법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ICRP가 권고한 선량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ICRP60의 선량한도를 원자력안전법(시행령 2조 4항 별표1, 2016)에 반영하였다.
| 한도 유형 | 직무종사자 | 일반인 |
| [전신] 유효선량 |
20 mSv1) (5년 평균) |
1 mSv2) (5년 평균) |
| [등가선량] 눈 수정체 피부3) 손, 발 |
150 mSv4) 500 mSv 500 mSv |
15 mSv 50 mSv - |
| 1) 어느 한 해 50 mSv를 초과하면 안 됨 2) 5년 평균이 1 mSv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어느 한 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3) 1 cm2 4) ICRP는 2011년 개정함; 5년 간 100 mSv 이내에서 연간 50 mSv(국내 법엔 미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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