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1일 (일)
- 프랑스 정부가 EDF의 1.65 GW EPR2 첫 6기 총비용을 금융비용 포함 1,280억 EUR 초과·최대 1,500억 EUR로 보고 예산안 초안에 공공저축 대출 600억 EUR를 담은 것으로 보도돼, 정부 부채 위기와 2027-04 대선을 앞둔 EPR2 재원구조가 쟁점으로 구체화됨
- ICC 중재판정부가 Fennovoima의 Hanhikivi-1(1.2 GW·70억 EUR) 계약해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상계 후 Rosatom 자회사에 순 6억 600만 EUR·이자 지급을 명령해 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했고, Rosatom은 상급 법원 다툼을 예고해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
- Kansai Electric Power(KEPCO)가 2026-09-17 배관 누수로 수동정지한 Mihama 3호기를 배관 50곳 교체를 거쳐 2026-10-10 재기동하고 2026-11-04 상업운전 복귀를 예정해, 운전 50년을 앞둔 호기가 한 해 두 차례 누출 정지 끝에 운전 재개 수순에 들어섬
- Geenex Power가 버지니아주 Amherst County의 약 250에이커를 최대 650 MW Beck Creek Energy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부지로 공개하고 2027년 지방 인허가 신청·2030년대 초 착공을 계획해, 설계·파트너 미확정 상태의 SMR 사업이 지방 인허가 절차로 향함
- 체코 방사성폐기물처분청(SÚRAO)이 심층처분장 부지선정용 지질 시추 입찰을 두 번째로 취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을 활용할 방침이어서, 40개 지자체·18개 단체 플랫폼의 반발 속에 부지선정 일정이 불투명해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개요
방사선은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환경 중에 천연상태로 존재하여 왔으며, 인간은 방사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의 운영과 핵물질의 사용으로 다양한 방사성핵종이 환경으로 유출되어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방사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방사선 위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기본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 유출과 인간의 방사선피폭이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유출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의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분석하여, 예상되는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체에 이르는 원자력시설 수명주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운영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평가는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가는 규제의 일환으로 요건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도의 연혁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이 시작되면서 1982년 4월 ‘원자력법’의 전면개정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요건이 도입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작성지침’(당시의 과학기술처고시 제84-8호)이 제정되어 영광3/4호기 건설허가의 일환인 부지사전승인 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당시 환경 관련 법령에는 원자력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온배수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일반환경과 방사선환경 분야를 종합적으로 원자력법령 체계에서 다루었다.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원자력법’에 위임하였다.
1993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대상사업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에 따라 1996년의 ‘원자력법’개정에서 방사선환경 분야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환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방사선환경은 ‘원자력법’(현재 원자력안전법)의 테두리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록 평가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각기 별도의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행절차는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제요건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과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인・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신청의 일환인 부지사전승인을 신청할 경우 부지사전승인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며,부지사전승인 을 받았을 경우 건설허가 신청 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운영허가 시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건설허가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만 기술하면 된다.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설과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예측
- 방사선환경 감시계획
- 사고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 주민의견수렴 결과
평가서의 작성요령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6호)에 각 시설별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허가기준에서는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농도와 연간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농도제한치(배출관리기준)를 각 핵종별(약 800여개의 핵종과 그 화합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