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20일(화)

  • 일본 최대 원전인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 재가동이 경보장치 이상으로 연기되며, 규제당국 협의와 추가 점검 결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 영국에서 로이드선급이 중심이 된 ‘해상 원자력’ 컨소시엄이 출범해, 원자력 추진 상선의 안전·보안·인허가·보험 체계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상업용 비발전 생산·이용시설(NPUF, AEA 103조)을 백피팅(backfitting)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비상업용 시설(AEA 104조)은 제외한다는 규정 해석을 공고했다.
  • 로사톰은 방글라데시·터키의 첫 원전과 중국의 톈완 7호기·쉬다바오 3호기 등이 2026년 중 시운전(물리적 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프로젝트 ‘동시 진척’을 강조했다.
  • 세계원자력협회 최신 업데이트는 전 세계 원전 신규 건설이 ‘건설 중 약 70기, 계획 단계 약 115기’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건설·계획의 중심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음을 정리했다.

방사선량과 건강영향(More radiation, Mor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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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adiation, More Risk’: 방사선량이 많아야 위험하다.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을 설명하면서, 방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 근거로 하는 것이 역치 없는 선형가설(문턱 없는 선형모델, LNT; Linear No-Threshold hypothesis)이다.


방사선은 인체에 나쁜 건강영향을 주니 위험하고, 피폭하는 선량에 비례하여 그 위험확률은 증가하고, 그러니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위험이 없다는 것이 LNT이다. 더하여 그 위험은 생애 누적된다고 한다고 하는 개념이다. 과연 그럴까?


여기에는 쉽고 단순한 인과론적 사고가 사용되었다. 단일 표적이론(a hit theory)이 그것인데, 세포 DNA에 생긴 하나의 손상이 결국 암으로 발전된다는 생각이다. 실제 생물물리학(biophysics)으로 건강, 암 등 질병 발생의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데, 보수적으로 방사선 방호를 우선하여 강조하려다 보니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결과 치사량의 독극물을 무서워하듯 방사선에 대해 무조건 공포심을 갖게 하는 오해를 만들었다. 일단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사선생물학 관련 분야(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리학, 병리생리학, 후성유전학 등)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는 일정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에서는 생체 시스템의 복구, 복원, 손상 부위 제거 등의 기능이 세포 유전자 손상 발생률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포자살(apoptosis),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 면역체계(immune system) 증진 등이 유기체(organism)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호기능은 체내 섭취 물질 신진대사 등 자연 요인에 의한 내인성(內因性) (세포 유전자) 손상 발생을 포함하여 방사선 등에 의한 외인성(外因性) 손상 발생까지도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즉, 생체시스템에 유입된 물질, 에너지 등으로 시작되는 생체 반응의 진행, 발전 과정은 단일 표적 효과가 아니라 다중 요인에 의해 그 진행과 억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분명 인체가 고(高) 선량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로 인한 건강영향이 있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저(低) 선량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추정한다, 그 영향의 크기를 고(高) 선량에서 저(低) 선량으로 선형 비례하여 외삽하고, 더불어 ‘0’에까지 이으면 간단했다. 그래서 ‘0’ 선량이면 리스크가 ‘0’이다.(‘No Radiation, No Risk’)


인간이 산업사회 활동을 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위해에 관한 자료들에서 위험확률을 조사하여 (사회가) 수용 가능한 값을 도출한 뒤, 이 수용가능한 위험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선량한도를 정했다. 당연히 여기에도 방사선량에 비례하여 그 위험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LNT 가설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예, ~5%/Sv) 이 선량한도에는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LNT 가설을 실제 (방사선방호 현실에) 적용하여 보자. 자연(천연) 방사선에 늘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5.24 mSv(기존 3.1 mSv에서 라돈선량을 재평가한 값) 이상에서, 미국은 3.1 mSv 이상에서, 일본은 2.1 mSv 이상에서, 중국 양지양 지역에선 ~6 mSv 이상, 인도 케랄라 지역은 ~15 mSv 이상, 브라질 구아라파리 지역은 ~60 mSv 이상에서, 이란 람사르 지역은 ~100 mSv 이상에서부터 LNT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이상하고 올바르지 않다.


또 다르게는, 우리나라 국민에겐 적어도 자연방사선량 변화 폭(예, 이웃한 지역 간에 보이는 연간 2~3 mSv의 차이) 이상에서부터 ‘No Radiation, No Risk’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No Radiation, No Risk’ 라는 말은 현실을 왜곡한다.

‘More Radiation, More Risk’로 해야 한다. 노출이 많아야 위험하다.


참고

B. Sacks, G. Meyerson and J. Siegel, Epidemiology Without Biology: False Paradigm, Unfolded Assumptions, and Specious Statistics in Radiation Science (with Commentaries by Inge Schmitz-Feuerhake and Christopher Busby and a Reply by the Authors), Biol Theory 11:69-101 (2016)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12장 방사선방호체계, 561-566 (2016)

UNSCEAR, Annex B Exposures from natural radiation sources Table 11. Areas of high natural radiation background, UNSCEAR2000 (2000)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