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면허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개요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감독 하에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면허의 종류와 취급업무, 그리고 면허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62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면허가 발급된 이래 2017년 12월 현재까지 발급된 면허는 7종의 면허에 대하여 총 14,898건이며, 유효한 면허는 총 14,257건이다[1].


면허종류별 취급업무 및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면허의 취득

면허의 취득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한다.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에 따른 면허의 종류는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2],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별 면허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로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i) 원자로이론
ii)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iii) 원자로의 운전제어, iv)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
v) 방사선 안전관리
vi) 원자력 관계법령 등이 있다.

또한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원자로의 모의제어반(없는 경우 주제어실)을 이용하여

i)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 절차 및 운전조작
ii) 지시신호의 판별 및 대책
iii) 계측시설의 이용 및 판독방법
iv)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v)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vi) 방사선장해 방어
vii) 비상시의 대책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과목 중 원자력 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한다.

보수교육

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보수교육은 5일 이상으로 교육내용에는 원자력 신기술과 세계 원자력 동향, 원자력 중대사고, 원자력 법령과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고장사례 발표와 토의, 모의제어반 실습(총 교육시간의 20% 이상), 정신교육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년 원자력안전연감”, 2018.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8호, 2017.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