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9일(금)
- 프랑스 EDF가 6기 EPR2 비용 상한을 728억 유로로 상향 제시함. ‘표준화·연속건설’로 비용·일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으나, 정부지원·CfD 등 금융·계약 구조의 신뢰성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 인도 의회가 원자력 부문 민간·해외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편을 통과시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함. 다만 배상(책임)·라이선스·규제역량 등 하위제도 설계가 실제 투자 유입과 착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미국 Urenco USA가 LEU+(8.5%) 첫 생산을 발표하며, 차세대·SMR 연료수요 확대에 대응한 상업 농축체인의 단계적 확장이 확인됨. 이는 향후 LEU+→HALEU 전환 병목(시설·품질·수송)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영국 NDA가 플루토늄 잔재 ‘첫 캔’ 안정 폐기물화를 달성해, 플루토늄 처분(지질처분 연계) 정책 전환 이후 ‘결정→집행’이 성과로 연결되는 초기 신호를 확인함. 장기적으로 GDF 일정·수용성·보안 요건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EU에서 Newcleo가 Euratom Safeguards-by-design 절차에 착수하며, SMR 인허가가 안전·보안·사찰(3S) 병렬 구조로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짐. 설계단계부터 ‘핵물질 계량·검증’ 요건이 비용·일정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우즈베키스탄 연구로 연료 고도화는 연구·동위원소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료공급망 집중과 비확산·수출통제·핵물질계량 요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부상함. 신규 도입국은 연료전략(다변화·비축)과 규제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전운영기술지침서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운전변수가 안전성분석에 의해 결정된 운전제한조건 이내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소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운영기술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및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원자로시설의 운전제한조건이 만족되는지 점검・감시하고 만족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영기술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의 불시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원자로시설의 손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고, 재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구성과 내용
운영기술지침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1]. ‘원자로시설의 운전’에서는 ‘사용 및 적용’,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및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 등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 및 적용’에서는 노심반응도, 출력 준위,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온도에 따라 발전소의 다양한 운전모드를 정의하고 있다.
‘안전제한치’는 핵분열생성물 유출의 방어 방벽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원자로노심의 핵비등이탈률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제한치, 적용 운전모드, 제한치를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서는 반응도제어계통, 출력분포제한, 계측설비, 원자로냉각재계통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통・기기의 주요 운전변수들에 대한 운전제한조건과 적용 운전모드, 제한조건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사항, 점검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기술배경서가 마련되어 있다. 기술배경서에는 안전제한치 및 운전제한조건의 배경과 안전해석 결과와의 연계를 다루고 있으며, 조치사항과 점검요구사항에 대한 규제관점의 배경과 이들의 수행을 위한 상세한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운전모드를 정의하고 있으며, 노심의 반응도조건, 출력 준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관 온도에 따른 운전모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문헌
-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5호, 2017. 2.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