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운영기술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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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운전변수가 안전성분석에 의해 결정된 운전제한조건 이내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소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운영기술지침서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및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원자로시설의 운전제한조건이 만족되는지 점검・감시하고 만족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영기술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의 불시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원자로시설의 손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고, 재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구성과 내용

운영기술지침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1]. ‘원자로시설의 운전’에서는 ‘사용 및 적용’, ‘안전제한치(Safety Limits)’, ‘운전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 및 점검요구사항(Surveillance Requirements)’,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 등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 및 적용’에서는 노심반응도, 출력 준위, 원자로냉각재 저온관 온도에 따라 발전소의 다양한 운전모드를 정의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주요 구성과 내용


‘안전제한치’는 핵분열생성물 유출의 방어 방벽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원자로노심의 핵비등이탈률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의 제한치, 적용 운전모드, 제한치를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다.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서는 반응도제어계통, 출력분포제한, 계측설비, 원자로냉각재계통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계통・기기의 주요 운전변수들에 대한 운전제한조건과 적용 운전모드, 제한조건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사항, 점검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기술배경서가 마련되어 있다. 기술배경서에는 안전제한치 및 운전제한조건의 배경과 안전해석 결과와의 연계를 다루고 있으며, 조치사항과 점검요구사항에 대한 규제관점의 배경과 이들의 수행을 위한 상세한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 및 적용’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운전모드를 정의하고 있으며, 노심의 반응도조건, 출력 준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관 온도에 따른 운전모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모드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5호, 2017. 2.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