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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
개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인허가는 크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허가 이전에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부지사전승인과 표준설계인가가 있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 및 물리적 방호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해체 등에 관련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서류를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제반 서류의 목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 심사에 대한 허가기준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기술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제반 인・허가 사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허가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해체 등에 관련한 제반 인・허가 사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설계인가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허가 신청 이전에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에 따른 규제의 효율성과 인・허가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6일 ‘원자력법’ 제16차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사업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인가된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제출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심사계획을 6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인가를 위해서는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인가의 첨부서류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발전소의 계통・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과 설계・시공・성능의 검증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검증계획은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 신청 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전검사와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그 이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원자로는 APR-1400 모델과 중소형원자로인 SMART 모델이 있다. APR-1400 모델은 우리나라 표준원전인 OPR-1000을 기본으로 전기출력을 1,400MWe급으로 증대한 설계이다. APR-1400 모델은 신고리3/4호기, 신울진1/2호기, 신고리5/6호기에 적용되어 있으며, 아랍에미리트(공)의 수출용원자로 설계모델이다.
부지사전승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이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여기에서 일정범위의 공사는 발전소를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 보호와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를 말하며,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부지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부지 인근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시설과 부지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예측, 방사선환경 감시계획,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시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건설허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서류(표 1)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신청자가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소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부지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람과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심사계획을 6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허가의 처리기간은 24개월 이내이며, 이미 건설이 허가된 원자로와 동일한 설계이거나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건설허가를 위해서는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중에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 사고해석 및 기술지침서의 변경 등 안전에 중요한 건설허가 사항의 변경 시에는 그 변경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서류(위 표 참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허가의 절차는 동일 부지 내에 둘 이상의 동일 발전소에 대한 하나의 허가신청서, 서류의 적합성 검토, 허가의 처리기간, 위원회의 심의,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재내용 등에 관하여 건설허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건설허가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만 기술하면 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중에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고해석과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 등 운영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승인
원자로시설 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방법과 공사일정, 방사성물질과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방법, 방사선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그 대책,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해체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해체승인신청에 대한 안전심사는 해체기간 중 방사선방호와 해체 후 원자로시설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최소화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다.
계량관리규정 승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우라늄-238, 우라늄-233, 토륨, 플루토늄과 이들 핵종의 화합물을 말한다. 계량관리규정의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하고,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규정(물리적 방호규정)을 정하여 핵물질 및 원자로시설의 사용개시 5개월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리적 방호 규정에는 물리적 방호의 조직 및 임무, 등급별 핵물질의 특성과 관리방법 및 반입・반출, 방호시설의 설계정보와 설치 및 관리, 방호구역, 출입관리, 경비 및 순찰, 비상 연락체제, 교육・훈련, 기록・보고, 문서 및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 방호규정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원자로시설이 보안측정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로시설에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 및 원자로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방사선비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원자로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대비 조직과 임무
- 방사능재난 대응시설과 장비의 확보
-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
-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대응활동
-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복구
-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