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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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기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전규제검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사용전검사, 가동중 발전소의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 주재관 일상검사와 특별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한 물리적 방호 검사가 있다. 사용전검사는 건설허가 후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행되며 그 결과는 운영허가 심사에 반영되고, 정기검사는 발전소의 운영단계에서 수행된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되는 안전규제검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는 원자력발전소가 건설허가를 받은 사항에 일치되게 건설되는지를 확인하고, 완공된 원자력발전소가 수명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 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공사와 성능에 대하여 각 공정별로 입회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되며, 각 공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 주요 구조물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와 주요 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 원자력발전소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전검사 결과 건설허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허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정별로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원자력발전소가 운영허가를 받은 사항에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내압 및 내방사선 등의 성능이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된다.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개월(연구용원자로 24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핵연료교체기간 중에, 가압중수로의 경우 정기보수기간 중에 입회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규정을 만족할 경우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결과 허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운영허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품질보증검사

품질보증검사는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일치되게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전단계에서 사업자의 품질보증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원자력사업자는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결과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물리적 방호 검사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의 특성상 대개 입회검사로 수행해야 한다.

  • 최초검사 :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검사
  •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검사
  • 운반검사 : 핵물질을 사업소 이외의 장소로부터 사업소로 운반하거나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하여 사업소로 운반할 경우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 특별검사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결과 방호요건과 물리적 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운영체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주재관 일상검사 및 특별검사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상주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지별 지역사무소 주재관의 일상검사는 건설 및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일상점검이 주목적으로, 주요 정기점검사항에 대한 입회조사, 원자로의 이상사태 발생 시 조치사항 조사,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을 포함한다.

특별검사는 중요한 안전현안과 원자로정지사고 등 주요 사건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와 잠재적 사고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점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