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이 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의 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원자력발전소 규제체계
개요
원자력발전소 수명주기 동안의 규제는 크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인・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및 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전의 폐쇄를 위한 해체 관련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체계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지사전승인 신청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 및 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 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과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