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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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 수명주기 동안의 규제는 크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인・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및 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전의 폐쇄를 위한 해체 관련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체계>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체계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지사전승인 신청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 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과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