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21일(수)

  • IAEA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재고와 폭격 피해 핵시설 3곳 사찰·보고가 지연되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특별 보고서 제출과 사찰 재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세계원자력협회가 2050년 국가별 원전 목표를 종합해 전 세계 원전 용량이 1,446GWe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2050년 3배(1,200GWe)’ 목표 상회 가능성을 언급함
  • 캐나다 사스캐처원주가 리자이나대 SMR 안전·인허가·시험 센터에 약 CAD6백만을 지원하며, 2030년대 중반 SMR 도입을 위한 규제·인력·시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됨
  • Amentum이 롤스로이스 SMR의 프로그램 딜리버리 파트너로 지정돼 영국·체코 사업의 통합·거버넌스·시공관리 체계를 지원하기로 하며, 유럽 SMR 초기 사업관리·공급망 구축이 가속될 조짐임
  • 미 의회가 DOE 예산안에서 원자력국 예산 17.85억 달러와 ARDP 지원 재프로그램 31억 달러 등을 반영해, 첨단원자력 실증·금융지원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가 가시화됨

원자력발전소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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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 수명주기 동안의 규제는 크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인・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및 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전의 폐쇄를 위한 해체 관련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체계>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체계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지사전승인 신청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 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과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