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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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안전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사업자의 안전조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조치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제한구역의 설정과 구역별 안전조치
  •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 및 임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조치
  •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 원자로시설의 운영조직, 종사자 훈련 및 유자격 종사자 확보, 운영(정상, 비정상, 비상)절차서 구비, 운전경험반영, 화재방호 및 방사선방호계획, 원자로 정지운전과 노심관리 및 핵연료취급 등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 원자로시설 계통・기기 및 구조물의 안전기능 및 성능에 대한 시험・감시・검사・보수 계획과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 원자로시설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 원자로압력용기 재질 및 성능의 취약화에 대한 감시・평가 조치
  •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의 저장에 관한 조치
  •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이 외에도 원자력사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서류로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과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항상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하며,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발전소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안전규제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계량관리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특정핵물질을 사용한 경우
  • 18세 미만인 자의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물질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원자로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해양 투기 금지), 제한구역의 설정,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양도・양수의 제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공사를 2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사를 중단한 때, 그리고 허가받은 운영을 5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성능이 운영허가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자에게 발전소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