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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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원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전운영자는 해당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규제기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에 대한 개념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속운전의 개념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운영허가기간 또는 설계수명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운영허가기간이란 원전운영자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절차에 따라 운영을 허가받은 기간을 말한다. 설계수명기간은 원전 설계에서 설정한 운영의 목표기간으로써 원전의 안전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안전성평가에 의하여 설정된 운전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설계수명기간은 원전의 기기공급 기관과 설계기관의 기술과 경험에 의하여 결정되며, 실제 운전가능한 기간은 정비・보수・관리・고장이력 등의 운영경험과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2].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일반적으로 '가동원전을 운영허가기간 또는 안전성평가에 의하여 설정된 기간(설계수명기간)을 초과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명연장은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장기운전’ 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수명연장에 대한 제도적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원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속운전 제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시 운영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허가서류로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수명을 발전소의 운영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8년에 도래하게 되어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됨에 따라, 2005년 9월 14일 ‘원자력법’(현재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계속운전에 대한 제반 절차와 요건이 규정화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 1일 ‘원자력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9호로 개정)로 제정되었다.

계속운전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계속운전 대부분의 요건과 절차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의 14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발전소 주요기기의 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적인 평가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규정된 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명평가는 계속운전기간동안 주요 계통・기기・구조물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명평가 대상인 계통・기기・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 주변 영향을 고려한 계통・기기・구조물의 수명평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지특성의 변화
- 부지주변의 환경변화
-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 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 환경감시계획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기술기준에 추가하여 계통・기기 및 구조물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운영자가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원전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전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원전운영자는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운전하지 않으려면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를 위하여 운영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계속운전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와 계속운전 수행절차[3]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계속운전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2006년 6월 고리1호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계속운전이 허용되었다.

계속운전 현황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계속운전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2006년 6월 고리1호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계속운전이 허용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5년 2월 계속운전이 승인되었다.


참고문헌

  1. IAEA, “Periodic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s”, Safety Standards No. SSG-25, 2013.
  2. AEA, “Safe Long Term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Safety Reports Series No. 57, 2008.
  3.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