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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약칭 생활방사선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주요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5년마다 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등록과 수출입 관리,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과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우주방사선 피폭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도입
-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와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
-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유의물질의 검출・분석 및 조치
여기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의 방사선으로 정의한다;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써,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
-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우주방사선)
-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생활방사선법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와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감시기의 설치 대상 및 설치ㆍ운영,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21일 제정되었으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등록 및 수출입 신고,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유의물질의 검출 보고사항 및 조사ㆍ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을 포함하여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