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1월 3일 (화)

  • Urenco USA가 2026-11-02 New Mexico National Enrichment Facility에서 U-235 농축도 5~10%인 LEU+의 첫 상업용 제품 실린더 생산을 마쳐, 기존 경수로 장주기 운전과 선진원자로에 쓸 미국산 LEU+ 공급이 상업 단계에 들어섬
  • 폴란드 Polskie Elektrownie Jądrowe(PEJ)가 AP1000 3기로 구성될 Lubiatowo-Kopalino 원전의 조기공사 착수 허가를 Pomeranian Voivodeship 지사에게 신청해, 2026-07 개정법에 따라 본 인허가 전에 비원자력 기반공사를 시작하는 절차에 들어섬
  • 미국 원자력연료 시장 자문사 TradeTech의 장기 우라늄 가격지표가 2026-10-31 U3O8 파운드당 99.00 USD로 1996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TradeTech는 장기계약 기본가격 상승과 함께 계약 조건에서도 판매자가 강경해졌다고 평가함
  • 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방한을 앞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와 Sinop 원전의 기술·경제 조건을 검토해 왔다며 한국을 파트너 후보로 거론해, 금융 조달·전력 비용을 따지는 Sinop 파트너 선정에 한국이 공개 후보로 오름
  • Almas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장이 2050년까지 최소 15만 톤의 우라늄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비축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광상 유보부터 핵연료 재고까지 묶는 다층 비축 체계가 원자력산업 발전전략의 과제로 올라섬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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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연혁, 구성체계, 그리고 주요 내용에 살펴본다.

연혁과 주요 내용

2011년 7월 25일 ‘원자력법’ 제26차 개정에서 ‘원자력법’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으로 변경하여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자력법’의 분법은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1].

'원자력안전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장 1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5년 단위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 원자력시설과 핵물질, 원자력활동에 대한 인・허가 및 이의 변경과 취소를 포함하는 규제절차, 규제요건, 기술기준과 벌칙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시의 면허 요건과 원자력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원자력시설 인근에 위해시설 설치제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조치,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 원자력사업자의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와 공무원의 시정조치 및 수시검사권한
  • 원자력사업 종사자의 보호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제도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의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제도
  • 원자력사업자의 정기적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위탁


원자력안전법 구성과 주요 규정사항[1]

종적 체계

‘원자력안전법’의 종적체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무총리령), 원자로시설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그리고 기술기준과 행정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총 10장 178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총 12장 1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종적체계[2]


원자력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기술기준을 규정한 2개의 행정규칙이 있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0년 4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등을 포함하여 총 4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0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핵물질의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포함하여 총 5장 128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술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97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가 활용되고 있으며, 원자로, 방사선, 폐기물, 방사선량, 면허, 규제, 보칙 등의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되어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규제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기준 및 지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규제기준은 기술기준 요건의 해석 또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지침은 기술기준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허용가능한 방법론, 조건, 사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검사지침은 규제요건에 근거한 규제심사 및 규제검사의 실질적인 세부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기 및 구조물의 재료 및 설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기준은 원자력산업계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 ↑ 1.0 1.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2.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 정보마당,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체계 개요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