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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약칭 방사능방재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15일 제정되어,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 정부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물리적 방호협의회와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호협의회 설치
- 핵물질의 불법이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당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운영체제, 방호규정과 방호비상계획의 수립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사고 시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피폭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재난 선포와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에 대한 대통령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원자력시설 인접지역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 시설과 장비의 확보
여기서 ‘물리적 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또한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하며,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방사능방재대책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총 4장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은 2004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며,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신청, 물리적 방호 교육기관 지정, 물리적 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방사능방재훈련계획 수립,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피해복구 조치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을 포함하여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