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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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피폭(종사자피폭)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위험(Risk)수준을 평가하여, 비교적 안전한 산업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위험 수준(10-3/년)에 해당하는 선량을 평가하고, 그 값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였다.(ICRP26) 

그러나 1980년대에 수행된 일본 원폭피해 생존자에 대한 선량 재평가(DS86) 결과, 방사선 위험도가 과거 평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도 수준도 변화하였다. 더하여 ICRP60 권고(1991)에서는 위험항목으로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 위험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확률적 영향장해)을 고려할 때, 치명적 위험은 물론 비치명적 위험까까지 포함하여 위해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피폭이 지속될 경우 생애 위험을 평가하였고, 그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보다는 낮게 되도록 선량 값을 채택하였다.


직무피폭의 경우, 그림1과 같이 ICRP26 권고의 선량한도인 50 mSv 는 직업상피폭이 인정되는 18세부터 퇴직까지 계속해서 매년 피폭하는 것을 가정할 때, 생애 위험이 60세 이후 노년기에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수준인 10-3/년에 비해 많이 높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보다 낮은 방사선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 비록 노년기 수년간은 10-3/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위험도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전체 위험은 충분히 작은 것을 감안하여(직선 아래 면적 대비) 연간 20 mSv를 선량한도로 채택하였다.


2. 일반인 피폭

1)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의 경우, 피폭의 기간을 0세부터 일생 동안으로 확장하고, 용인할 수 없는 위험수준으로 10-4/년으로 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 mSv이다.(그림 2)


2) 다른 접근 방법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피폭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량한도를 정한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는 현재까지의 과학 지식과 임상자료를 검토하여, 세계 평균 수준의 자연방사선에 피폭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이 확실하게 증가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A.J. Gonzalez)

즉 자연방사선 수준의 피폭에 의해서는 암발생과 같은 확률적 영향장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방사선은 지역과 고도에 따라 다르나, 대개 그 범위가 1~3 mSv 인 점을 고려하여 그 변동 폭이라 할 수 있는 연간 1 mSv를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학기술적 근거가 불충분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방사선방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저선량 피폭으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가 있음을 임상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재의 과학지식과 아무리 작은 선량이라도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LNT 가설을 방사선방호의 근거로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ICRP,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26(1977)
ICRP, 1990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1991)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2007)
UNSCEAR,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Vol. I Sources. New York: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2000)
A.J. Gonzalez, Clarifying the Paradigm on Radiation Effects & Safety Management: UNSCEAR Report on Attribution of Effects and Inference of Risks, Nucl. Eng. & Tech. V.46, No.4, 467-474(2014)
한국원자력학회/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전주변주민과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과학적 분석 보고서(2015)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