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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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tree mode=all style="float:right; clear:right; margin-left:1ex; border:1px solid gray; padding:0.7ex; background-color:white;">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categorytree>


[[분류: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
[[분류:선량한도와 방사선안전]]

2018년 9월 1일 (토) 02:42 판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피폭하는 것을 직무피폭이라 한다. 방사선방호에 일반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의도적 피폭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다.
방사선피폭에 관하여 일반인과 직무종사자가 다를 수 없다. 비록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피폭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직무라고 구분된다면 적어도 어느 수준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생애 암 발생 위험의 이해

현재 암 발생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위험은 약 5%/Sv(전체: 5.5%, 성인종사자: 4.1%)의 위험조정계수를 사용한다.(ICRP103, 2007)
만 18세부터 방사선을 취급하는 직무를 시작하여 50년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 현재의 연간 선량한도인 20 mSv를 매년 피폭한다고 하면, 생애 약 5%의 추가 발암 위험이 생긴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과 근거(위험도 추정)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ICRP103, UNSCEAR2012), 아주 쉽게 피폭선량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피폭선량을 1/10(매년 2 mSv) 까지 줄일 수 있다면, 생애 암 발생에 대한 명목상의 추가 위험을 0.5%로 할 수 있고, 1/2(매년 10 mSv) 수준으로 감축하면 그 값은 2.5%가 된다.

현대인의 생애 암 발생 위험은 약 40%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암발생률은 약 28%, 기대수명을 82세로 할 경우 생애 암발생률은 35%로 추정:연합뉴스(2017.12.21),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한편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생존율의 증가), 암 발생률에 근거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의 위험을 추정한 현재의 명목 위험계수, 5%/Sv가 보수적으로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직무피폭선량(집단선량 및 평균선량) 변화

직무피폭은 직업군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취급하는 선원의 크기와 작업환경에 따른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방사선방호는 작업에서 불필요한 피폭을 없게 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 대비 이익이 매우 커야 한다.
한편, 무시할 만한 위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폭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 대비 손해가 매우 크게 되는 방호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직무사회 분야 피폭선량 분포를 보면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가장 많은 피폭을 하고 있다.(그림1, 그림2)
군사기관의 평균선량이 2011년도만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가장 작은 직무사회 (전체 종사자 중 약 0.6%) 이기도 하지만, 50 mSv 이상 과피폭한 사례 1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군사기관 종사자 241인 중 240인이 1 mSv 이하의 선량을 피폭하였다.




최근 강화된 안전관리로 2013년 대비 약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임을 말해주고 있다. 2015년에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6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2015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종사자 중 약 87%가 일반인 선량한도 1 mSv 이하의 피폭이다.(표 참조)




참고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2007)

UNSCEAR,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Atomic Radiation-59 session, 21-25 supplement No. 46(201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8장 방사선안전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283-284, 2016년 원자력안전연감(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