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0일 (목)
-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와 규제개혁·정부지원이 맞물리면서 SMR이 원자력 확대의 유력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향후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반복생산·공급망·연료·금융을 포함한 산업화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Urenco USA가 New Mexico National Enrichment Facility의 신규 농축설비 착공에 들어가며 미국 내 우라늄 농축능력을 약 50% 확대하는 장기투자를 본격화했고, 2032년부터 신규 캐스케이드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
- Hokkaido Electric Power가 Tomari 원전 3호기 재가동 준비를 위한 방조제 관련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확인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 재가동 준비 일정에 추가 점검 변수가 발생함.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기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해, 미북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출발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함.
- 우크라이나 SNRIU가 Chernobyl 제외구역 Buriakivka 시설에 신규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고를 건설하는 설계를 승인해 건설단계 안전성 검토를 통과시켰고, 향후 운영허가를 위한 안전성 입증 갱신을 요구함.
Q24 항공승무원도 방사선작업종사자인가?
국제선 항공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보는 것이 옳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공중으로 올라 갈수록 강해져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10~12km 고도에서는 지표에서의 우주선 강도보다 10배 정도 높아진다. 위도나 태양 활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위도 이상에서는 시간 당 약 0.005 밀리시버트 정도이다. 따라서 연간 국제선 항로응 600시간 탑승하면 선량은 3 밀리시버트 정도가 되는데 이 선량은 원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평균 선량보다 높다.
-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도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만 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선원을 취급하지 않는 항공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구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권고는 직무로 방사선을 피폭하면 모두 직무피폭으로 간주한다. 유의한 수준의 직무피폭을 받는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마찬가지이다.
- 그래서 2012년 7월 2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항공승무원에 대해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의 피폭선량은 굳이 개인선량계를 패용하지 않더라도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알면 산출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로는 비행고도가 7km 이내인데 이 고도에서는 우주선 방사선 강도가 낮고 비행시간도 짧아 피폭이 거의 없다.
일반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항공승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태아가 1 밀리시버트를 넘어 피폭되지 않도록 한다. 항공사의 관행도 과로를 피하기 위해 임신한 승무원은 지상 근무로 조정한다.
항공여행 승객이 받는 피폭은 일반 자연방사선 피폭으로 간주하여 규제하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나 승객은 같은 방사선을 피폭한다. 그러나 승객은 연간 탑승시간이 피폭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ㄱ디 때문에 일반 자연방사선 피폭처럼 관리대상에서 면제한다.
- 그러나 여행사 직원이나 전문 배달원 처럼 직무로 국제선 여해이 빈번한 사람이라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인전해 줄 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탑승정보만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피폭하는 지는 인터넷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약 항공승무원도 원칙적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간주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항공사는 승무원이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탑승 중 받는 우주방사선량과 그 위해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은 필요하다. 피폭선량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선량계 패용은 필요하지 않다.
참고
- ↑ SIVERT 프로그램 출발일시와 공항, 도착일시와 공항을 입력하면 그 비랭에서 받는 선량이 계산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