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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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시설 주변을 포함한 국내의 환경방사선 조사와 감시는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 및 인공 방사선량 또는 방사선량률 준위와 방사성물질의 방사선농도 현황을 조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이다. 또한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대책을 제공하고, 방사능 방재대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현황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 외에도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낙진의 조사와 영향 평가,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에 따른 방사능오염 감시를 위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방사선 감시체계

우리나라의 환경방사선 감시체계는 감시대상과 목적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선 감시와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감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하는 체계로써 안전규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상설로 설치되어 시설주변 지역의 환경방사선 조사와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도하에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계로써 안전규제가 아닌 정부 주도의 환경감시 활동이다[1]. 여기서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선 감시에 대하여 기술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감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시설의 운영단계에서도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과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출력 100kW이상),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원자력사업자는
  • 3년마다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위치와 방사성핵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을 조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사업자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
  •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그 주변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방사선환경조사의 착수 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해야 한다. 종결 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조사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고 기준치와 비교・평가한다.
  •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설주변 환경의 장기적인 방사성물질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
  • 사람이 섭취 가능한 환경시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다.


원자력사업자는 환경조사 결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주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고정지점에서 연속측정 중인 공간감마선량률의 1시간 평균치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의 평균치보다 10μR/h를 초과한 경우
  • 조사계획에 의한 시료채취지점에서의 방사능분석결과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
  • 최근 3년 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계측된 환경시료에서 인공 방사성핵종이 검출된 경우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