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선량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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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선량한도 1 mSv의 특징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 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직업상피폭과 일반인 피폭을 따로 구분하고,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1 mSv로 설정하여 직업상피폭의 선량한도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인 피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직무피폭과 달리 적극적인 방사선 관리체계에 있지 않다. 직무피폭의 경우 개인 피폭선량관리와 건강관리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 피폭의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반인에게는 피폭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직무피폭의 경우 방사선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함에 따라 급여와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 피폭은 직무피폭과는 다르게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낮아야 한다.

직업상피폭은 특정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 일반인 피폭은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다. 일반인의 구성원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방사선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지만, 일반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방사선의 감수성이 높은 소아나 유아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인은 피폭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 직업상피폭은 당사자가 방사선작업에 종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달리 말하면 일반인 피폭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피폭이다.

일반인은 대다수가 자기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직업에는 크기는 다르나 모두 위험이 뒤따르며 일반인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피폭은 방사선을 취급하지 않는 각 개인의 직업에 따르는 위험에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추가되므로 직업상피폭과 같은 방법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자연방사선의 변동 폭인 1 mSv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활용가능한 과학적 지식과 방사선방호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의 대상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피폭(사고피폭), 라돈을 포함 한 자연방선 피폭(기존피폭), 우주선 피폭, 진단 및 치료목적의 의료방사선피폭 등은 제외한다.

즉, 주변에 원자력시설(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가속기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시설외부로 방출되어 생활환경에 존재하게 되는 선원으로부터 받는 선량만을 고려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은 그 운영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피폭하는 선량이 선량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일정 기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참고
동위원소협회, 한권으로 끝내는 방사선 장해방어(2011)

A.J. Gonzalez, Clarifying the Paradigm on Radiation Effects & Safety Management: UNSCEAR Report on Attribution of Effects and Inference of Risks, Nucl. Eng. & Tech. V.46, No.4, 467-474(2014)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