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5일(금)
- 미국에서는 염화물 용융염로 실험(MCRE) 연료 생산, MARVEL 초소형원자로 실험 파트너 선정, 신형원전 폐기물 범용 처분 캐니스터, 지하 1마일 원자로 실증 등 신형원전 생태계가 동시 진전 중임.
- 영국은 국영 Great British Energy-Nuclear에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신규 대형원전 후보 부지 발굴을 공식 지시하며 차기 대형원전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함.
- 인도 및 8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Bayesian Energy-록펠러재단 연구는 2050년까지 원자력이 전력의 10~20% (인도는 최대 28%)를 담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자선활동 자금의 ‘촉매’ 역할을 강조함.
- IAEA 인공지능 심포지엄에서는 AI가 원전을 설계·운영·인허가하는 미래 구상이 제시되어, 안전·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함.
- 러시아 빌리비노 소형원전은 연말까지 전 호기를 영구정지하고 부유식 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로 대체되며, 극지방 노후 원전 해체·대체 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전망임.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1.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선량한도란 방사선방호체계의 일환으로써 계획피폭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이다.
즉, 선량한도는 업무종사자가 업무도중에 받는 직업상피폭(직무피폭)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받는 피폭에 적용한다. 진단, 검사, 치료 목적으로 받는 의료피폭과 생활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하여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선량한도이다.
선량한도는 그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경계선이 아니다.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은 피폭으로 인한 위험(Risk)의 크기는 문턱이 없이(허용치가 없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설을 문턱 없는 선형(LNT, Linear Non-Threshold)모델이라 한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매우 작은 선량에서도 실제로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폭상황에서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이다. 현재 연간 1 mSv를 포함하여 100 mSv 이하 저선량 범위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적극적으로 위험(Risk)을 최소화 하거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량한도를 정하고, 개개인의 피폭선량을 관리한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2. 선량한도
보통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선량한도를 권고하고, 국가의 규제기관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하거나 수정하여 선량한도를 결정하고 그 이행을 법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ICRP가 권고한 선량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ICRP60의 선량한도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하였다.
| 한도 유형 | 직무종사자 | 일반인 |
| [전신] 유효선량 |
20 mSv1) (5년 평균) |
1 mSv2) (5년 평균) |
| [등가선량] 눈 수정체 피부3) 손, 발 |
150 mSv 500 mSv 500 mSv |
15 mSv 50 mSv - |
| 1) 어느 한 해 50 mSv를 초과하면 안 됨 2) 5년 평균이 1 mSv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어느 한 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3) 1 cm2 | ||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