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11일(수)
- 중국 국가전력투자공사(SPIC)와 중국핵공업집단(CNNC)이 하이양 4호기 외부 돔과 쉬다바오 1호기 내부 돔 설치 진척을 공개하며 CAP1000 건설이 설비 설치·시운전 단계로 전환 중임을 시사함
- 덴마크 Copenhagen Atomics가 용융염 펌프·시험루프를 2년간 연속 운전했다고 밝히며 MSR 핵심 부품 신뢰성 데이터 축적과 규제 수용성 논의가 동반될 필요가 부각됨
- 프랑스 Assystem 경영진이 원전 공기(기간)와 자금조달 비용이 LCOE에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계약부터 계통연결까지 100~140개월 목표 범위와 인허가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함
- 아르메니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합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향후 123 협정 체계 아래 민수 원전 프로젝트·연료·정비 계약 가능성이 거론됨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6~2027년 전력수요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에서도 원전 발전 비중은 2025~2027년 18%로 유지될 것으로 제시함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1.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선량한도란 방사선방호체계의 일환으로써 계획피폭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이다.
즉, 선량한도는 업무종사자가 업무도중에 받는 직업상피폭(직무피폭)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받는 피폭에 적용한다. 진단, 검사, 치료 목적으로 받는 의료피폭과 생활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하여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선량한도이다.
선량한도는 그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경계선이 아니다. 방사선방호의 기본 원칙은 피폭으로 인한 위험(Risk)의 크기는 문턱이 없이(허용치가 없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설을 문턱 없는 선형(LNT, Linear Non-Threshold)모델이라 한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 매우 작은 선량에서도 실제로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폭상황에서 방사선방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이다. 현재 연간 1 mSv를 포함하여 100 mSv 이하 저선량 범위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적극적으로 위험(Risk)을 최소화 하거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량한도를 정하고, 개개인의 피폭선량을 관리한다.
계획피폭상황: 방사선피폭이 충분히 예측되어 사전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개인의 선량을 일정 제한치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피폭 상황
2. 선량한도
보통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선량한도를 권고하고, 국가의 규제기관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하거나 수정하여 선량한도를 결정하고 그 이행을 법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ICRP가 권고한 선량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ICRP60의 선량한도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하였다.
| 한도 유형 | 직무종사자 | 일반인 |
| [전신] 유효선량 |
20 mSv1) (5년 평균) |
1 mSv2) (5년 평균) |
| [등가선량] 눈 수정체 피부3) 손, 발 |
150 mSv 500 mSv 500 mSv |
15 mSv 50 mSv - |
| 1) 어느 한 해 50 mSv를 초과하면 안 됨 2) 5년 평균이 1 mSv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어느 한 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3) 1 cm2 | ||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