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3일(화)

  • 중국이 HTGR(고온가스로) 산업 연합(60여개 기관)을 출범해 설계·연료·제작·건설·O&M까지 밸류체인을 묶고, 공정열·난방·수소 등 비전력 수요를 겨냥한 ‘원자력+’ 통합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하는 흐름이 확인됨
  • 일본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지사 신임결의를 가결하면서, 후쿠시마 이후 장기 정지 대형 원전의 재가동 절차가 최종 단계로 진입했으며, 향후 지역 수용성과 안전 신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
  • 러시아 RosatomHTGR 연료를 1600~1700℃ 수준의 극한 조건에서 장시간 시험했다고 발표해, 고온 공정열·수소 생산형 원자로 개발에서 연료 성능·안전여유도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도SHANTI 원자력 법이 대통령 재가로 입법 절차를 완료해 민간 참여 확대, 규제기관 법정 지위, 책임·배상 체계(graded liability) 정비가 추진되며, 2047년 100GWe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규제 패키지 전환이 가시화됨

Q45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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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률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