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 식품 방사능 관리는 누가하며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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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약청에서는 음식물 중 방사능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준·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오염지역의 식품은 잠정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본산 축·수산물이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우유 및 유 가공품(치즈, 버터 등)과 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베이컨 등), 수산물(고등어, 명태 등)의 방사능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방사능 관리 기준은?

식품 방사능 기준은 우리가 일 년 동안 섭취하는 총 음식물 중 10%가 방사성 요오드(옥소) 100 Bq/kg, 방사성 세슘 370 Bq/kg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연간 1 밀리시버트)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방사성 세슘(134Cs과 137Cs) 기준을 현행 370 Bq/kg에서 100 Bq/kg으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 Bq/kg, 음료수는 10 Bq/kg으로 각각 강화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 Bq/kg)하고,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우유·유제품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은 여전히 370 Bq/kg이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인 1,000 Bq/kg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요약   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