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3 일본 수입 농축산물을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니 오염된 것이 수입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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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역에 앞서 일본 당국에서도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출하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유의한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우려는 낮다.


나아가 우리나라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후쿠시마 현 등 13개 현)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식품에 대해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추가로 섭취 또는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상세내역 식약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수입제한 품목이 아닌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당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다. 식품 포장마다 일일이 방사능 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채취한 시료에 방사능 오염이 없다면 해당 전체 물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검사에서 방사능 오염 식품이 종종 발견된다면 오염 식품이 발견되지 않고 유통될 기회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후쿠시마 사고 후 1년간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사한 27,000여 건에서 부적합한 방사능을 함유한 식품은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일본에서 식품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어 발견되는 비율도 후쿠시마현에서 3.5% 정도이다. 이웃 현들에서는 녹차, 표고, 시금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오염이 빈번한 녹차, 표고, 시금치는 일본산이 수입되는 일이 거의 없다.

  • 기준치(세슘: 500 베크렐/kg)는 그렇게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계속 취식할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인데, 실제로는 우발적으로 유통되는 오염식품을 특정인이 1년 내내 계속 섭취할 상황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식품을 우발적으로 수회 섭취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폭량은 0.1 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을 것이다.


사고 이후 식품 검사 수 및 기준초과 발견 비율   (일본 후생노동성, 2012년 2월까지)


요약   일본과 우리나라의 오염 식품 관리체계를 우회하여 수입된 오염 식품을 섭취하여 우리국민 특정인이 유의미한 정도의 방사선 피폭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