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밀리시버트는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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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선량한도는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피폭상황에 대해 사전에 피폭을 충분히 예측하여 필요한 방호를 계획함으로써 낮은 수준으로 피폭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상태’에 적용하는 법정 기준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피폭자 자신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 있는 피폭에는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질병의 진료를 위한 의료피폭이 예이다.

  • 일반인에 대한 현행 개인 선량한도는 연간 1밀리시버트이다.
  • 자연계에 일상적으로 있는 자연방사선 피폭은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선량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우발적 사고로 인한 피폭도 선량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밀리시버트는 일생동안 매년 1 밀리시버트를 피폭할 경우 그로 인한 연간 위험이 용인 가능수준으로 보는 연간 1/10,000 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피폭 선량이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매년 7,000명 정도 사망하는 교통사고 위험은 10,000명당 1.4명 수준이다.


선량한도란 방사선 피폭원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한 관리수단이지 선량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경계선은 아니다. 선량한도 이상이면 위험하고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 합리적 개념에서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의 피폭은 단기간에 100밀리시버트 이상 받는 경우이다. 100밀리시버트 아래에서는 암 증가가 확인된 적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조직손상도 없다.


선량한도는 의도적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 식품에 의도적으로 방사능을 첨가할 이유는 없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오염된 식품의 소비통제 기준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므로 선량한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비상 ‘참조준위’를 근거로 한다.

만약 아주 작은 지역(예: 한두 마을 정도)만 오염되었다면 생산되는 모든 식품을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손실이 경미하므로 참조 준위를 1밀리시버트보다 낮은 수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전국이 오염되어 모든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kg당 1,000 베크렐 수준으로 오염되었다면 참조준위를 500베크렐로 정해 모든 국산 식품을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참조준위를 1,000 베크렐 정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일용품의 경우 방사능을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고 방사능의 존재를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면 의도적 첨가도 원론적으로 불가하지는 않다.

  • 천연방사능을 함유한 온열매트에 대해 공급자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사용으로 인한 피폭선량 범위를 고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그 선량에 일반인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일반인 선량한도는 이해동의 없이 일방적 피폭에 대해 설정되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용을 모르는 제3자가 피폭할 가능성, 사용 후 폐기물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제기관이 방사능 함량이나 선량률에 대한 적정 상한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


요약   선량한도 방사선피폭을 유발하는 ‘의도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관리수단이지 안전과 위험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는 현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위험을 근거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피폭을 가정하여 산출되었다. 정상 운영되는 하나의 시설로 인한 일반인 선량은 선량한도 아래에서 상황에 맞게 설정되는 선량제약치(보통 연간 0.1~0.3밀리시버트)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주거공간에 있어온 라돈과 같은 기존피폭이나 방사선비상사태의 여파로 받는 비상피폭에는 선량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상황에 적합한 참조준위를 설정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참조준위는 대개 연간 1밀리시버트보다 높이 설정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