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클라쓰 시리즈 (동영상 강의 자료 모아보기)
"12강 신한울 3,4호기 꼭 지어야 하는 이유" | "13강 북극곰에게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원자력 이슈 카드뉴스 (카드뉴스 모아 보기)
카드 뉴스 53편 "빌 게이츠는 왜 원자력을 지지하는가?"
Q24 항공승무원도 방사선작업종사자인가?
국제선 항공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보는 것이 옳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공중으로 올라 갈수록 강해져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10~12km 고도에서는 지표에서의 우주선 강도보다 10배 정도 높아진다. 위도나 태양 활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위도 이상에서는 시간 당 약 0.005 밀리시버트 정도이다. 따라서 연간 국제선 항로응 600시간 탑승하면 선량은 3 밀리시버트 정도가 되는데 이 선량은 원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평균 선량보다 높다.
-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도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만 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선원을 취급하지 않는 항공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구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국제권고는 직무로 방사선을 피폭하면 모두 직무피폭으로 간주한다. 유의한 수준의 직무피폭을 받는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마찬가지이다.
- 그래서 2012년 7월 2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의해 항공승무원에 대해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무원의 피폭선량은 굳이 개인선량계를 패용하지 않더라도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알면 산출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내선 항로는 비행고도가 7km 이내인데 이 고도에서는 우주선 방사선 강도가 낮고 비행시간도 짧아 피폭이 거의 없다.
일반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항공승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태아가 1 밀리시버트를 넘어 피폭되지 않도록 한다. 항공사의 관행도 과로를 피하기 위해 임신한 승무원은 지상 근무로 조정한다.
항공여행 승객이 받는 피폭은 일반 자연방사선 피폭으로 간주하여 규제하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나 승객은 같은 방사선을 피폭한다. 그러나 승객은 연간 탑승시간이 피폭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ㄱ디 때문에 일반 자연방사선 피폭처럼 관리대상에서 면제한다.
- 그러나 여행사 직원이나 전문 배달원 처럼 직무로 국제선 여해이 빈번한 사람이라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인전해 줄 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탑승정보만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피폭하는 지는 인터넷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약 항공승무원도 원칙적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간주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항공사는 승무원이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탑승 중 받는 우주방사선량과 그 위해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은 필요하다. 피폭선량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선량계 패용은 필요하지 않다.
참고
- ↑ SIVERT 프로그램 출발일시와 공항, 도착일시와 공항을 입력하면 그 비랭에서 받는 선량이 계산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