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9일(금)
- 프랑스 EDF가 6기 EPR2 비용 상한을 728억 유로로 상향 제시함. ‘표준화·연속건설’로 비용·일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으나, 정부지원·CfD 등 금융·계약 구조의 신뢰성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 인도 의회가 원자력 부문 민간·해외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편을 통과시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함. 다만 배상(책임)·라이선스·규제역량 등 하위제도 설계가 실제 투자 유입과 착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미국 Urenco USA가 LEU+(8.5%) 첫 생산을 발표하며, 차세대·SMR 연료수요 확대에 대응한 상업 농축체인의 단계적 확장이 확인됨. 이는 향후 LEU+→HALEU 전환 병목(시설·품질·수송)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영국 NDA가 플루토늄 잔재 ‘첫 캔’ 안정 폐기물화를 달성해, 플루토늄 처분(지질처분 연계) 정책 전환 이후 ‘결정→집행’이 성과로 연결되는 초기 신호를 확인함. 장기적으로 GDF 일정·수용성·보안 요건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EU에서 Newcleo가 Euratom Safeguards-by-design 절차에 착수하며, SMR 인허가가 안전·보안·사찰(3S) 병렬 구조로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짐. 설계단계부터 ‘핵물질 계량·검증’ 요건이 비용·일정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우즈베키스탄 연구로 연료 고도화는 연구·동위원소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료공급망 집중과 비확산·수출통제·핵물질계량 요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부상함. 신규 도입국은 연료전략(다변화·비축)과 규제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Q19 1밀리시버트는 환경관리용이므로 사람이 피폭하면 그 아래에서도 암에 걸린다?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계획적으로 도입하는 방사선원 때문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는 일반인에 적용하는 개인 선량한도이다. 이 값은 방사선 위험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설정한 것이다.
어떤 사람 주변에는 둘 이상의 방사선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방사선시설로 인해 주민(일반인)이 피폭하는 방사선량은 일반인 개인 선량한도인 연간 1 밀리시버트보다 상당히 작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로 인한 주민 선량은 연간 0.3 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것이 환경관리 기준이다.
- 즉, 연간 1밀리시버트는 환경관리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1밀리시버트를 피폭해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적은 방사선피폭에서도 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듯이 암 위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도 반박을 두려워해 종종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한다.
100 밀리시버트 이하의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100 밀리시버트 이하에서는 위험이 매우 낮아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험이 없을 수도 있고 위험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 다만, 방사선방호의 정신은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도 그보다 높은 선량에서 관찰된 위험에 비례하는 위험이 따를 것으로 가정하는 “문턱 없는 선형비례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 이 모델을 낮은 선량까지 연장하면 1 밀리시버트 피폭 후 연간 암 위험은 대략 1백만 명 당 2명 정도로 계산된다. 즉, 1밀리시버트에서도 작지만 암 위험이 있다고 가정한다.
방호를 위한 가정과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바르게 표현하면 “1 밀리시버트 피폭에서도 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가 옳다.
-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는 “암 위험이 있다.”와 같은 의미로 전달되므로 전문가는 주의해야 한다.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효과를 알고 이처럼 애매한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소한” 위험을 진정한 위험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소한 위험은 방사선뿐만 아니라 도처에 존재한다.
- 미국에서 매년 수영장에서 940명, 욕조에서 600명이 익사한다.4) 각각 1백만 명당 3명과 2명 수준의 위험이다. 즉, 욕실에 욕조를 두는 것이 방사선 1밀리시버트를 피폭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인 셈이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욕조를 없앨 것인가?
(같은 방사선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일생동안 피폭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약 200 밀리시버트이다. 사는 곳에 따라서 그 두 배를 피폭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어떤 사건 (예: 서울 월계동 도로 방사능 오염사건)으로 인해 평생 1 밀리시버트를 더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약 설령 낮은 선량에서도 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1밀리시버트 피폭으로 인한 암 위험(확률)은 지극히 낮다. 위험 가능성은 그 확률을 고려하여 그 실상을 판단해야 한다. 서울에 일본처럼 진도 9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지진에 견디도록 짓는 건물은 거의 없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표현을 “암에 걸린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